답변드립니다.

1. 우선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떤 이유로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구 호적부에도 존재했던 사람인지요). 실제로 부친과 친생자관계가 아니면서 법률상 부자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친과 그 자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민법 제865조).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일반인이 충분히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귀하의 부친으로 하고 피고를 부친의 법률상 자로 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친생자관계가 아닌 것에 대하여 변론하시고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가사소송법 제29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비용으로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법원의 재판 진행에 따라, 피고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툼이 없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친생자관계 부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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