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았어요.

이사나갈때 여태까지 납부했던금액을 정산해서 반환요청을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올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보니 특약사항으로 애매한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리비에 부과되어 있는 모든내역은 퇴거시까지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관리비에 어떤내역이 있는지 부동산중개인쪽에서 어떤 설명도 주지 않은채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혹시 이특약사항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약사항이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하면 받아낼수 있는지요??

참고적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현직 변호사라는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특약사항으로 넣은 말때문에 받아내기 곤란하다고 불리할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또 어떤분은  받아낼수 있다고 하시고... 정말 어떤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