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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았어요.
이사나갈때 여태까지 납부했던금액을 정산해서 반환요청을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올때 썼던 계약서를 다시보니 특약사항으로 애매한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리비에 부과되어 있는 모든내역은 퇴거시까지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관리비에 어떤내역이 있는지 부동산중개인쪽에서 어떤 설명도 주지 않은채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혹시 이특약사항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약사항이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하면 받아낼수 있는지요??
참고적으로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올렸는데 현직 변호사라는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특약사항으로 넣은 말때문에 받아내기 곤란하다고 불리할수도 있겠다라고 답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또 어떤분은 받아낼수 있다고 하시고... 정말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적용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2 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에 대한 법률상 해석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1999년도에는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지만, 2000년에는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개정된 주택법(2003년 11월 30일 이후 적용)제 51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후의 판례는 없으나 주택법 제51조를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어, 법규에 반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유효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에 특약사항에 대해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계약내용을 자세히 조사, 확인하지 않으신 과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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