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이 되었고 이것으로 강제경매 신청(15년 3월)하였으며 배당신청하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보증금과 연2할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명도와 지연이자에 관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간 상태이고, 지급명령서에는 신청한 것과 같이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는데 부동산의 명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명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명령 전의 5%지연이자와 지급명령 후의 20%지연이자를 배당요구 할 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