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3세의 남성으로 2011년 결혼하여 2014년에 협의 이혼 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지불 하였고, 면접교섭권도 출장 및 특수한 상황을 제외 하고 성실히 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이엄마가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 키우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결론는 아이 엄마가 친권,양육권 변경에 동의 한 상태 기고, 저도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는것에 대하여 동의 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양식과 필요한 서류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