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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터라, 차를 주차하면 보통 1주는 차를 빼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말에도 별일 없으면 2~3주 주차한 자리에 그대로 있죠.
1월 14일 평소와 다름없이 빈 곳에 주차를 하고 1월 28일(추석, 토요일) 오전에 처갓집 가기 위해 차를 빼면서 발견했습니다.
조수석 뒷자리 필러부분에 지름 약 5cm 정도로 뭔가 묻어있고, 유리창에는 흘러내린 자욱에 물기가 있음을...
세차용 수건으로 닦았으나, 필러부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져보면 거친 느낌이, 도장이 벗겨지고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유리창에도 묻어 있던 것은 닦았으나, 유리창 코팅으로 스며든 물흐륵 자욱(물때 비슷..)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설 연휴인터라 방재실 근무자 호출해서 확인드렸습니다.
천정에서 약 2~3분 간격으로 한방울씩 떨어지더군요.
설연휴 직후 1월 31일 관리사무소 전화했더니, 건설사에 제 연락처 전달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3년도 안된 아파트이긴 하나 1차적으로 제가 입은 피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고 그 후엔 건설사와 관리사무소의 일이 아니냐...
했더니, 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누수된 지점에 어떠한 안내문도 없었으며, 방재실 직원 호출하고 확인후에야 직원이 설치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 피해보상을 요청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준공된 지3년이 채 되지 않은 아파트로서 이러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소의 안내와 같이 건설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자 역시 이러한 하자를 제때 발견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표지판 등을 세워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귀하가 장기간 주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소 등에 방문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시기 권유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소송도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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