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집에 노후로 1년6개월동안 총 3차례 단열벽지 일부시공(계약후3~6개월단위)후. 욕실 각방천장 거실 창가와 현관 모서리만 누수거나결로,수선요청
(증:문자,카톡,전화,사진)


- 업체소견상 노후건물의 단열시공시급 (증: 여러업체 소견서)

-창문틀(나무)노후로 외부공기유입.이에따른 난방손실에도 평균온도 15도,14도 유지. (겨울철평균18도-20)
(증: 노후창틀사진,보일러실내온도사진 및 임대인과 카톡대화)

- 임대인 수선의지 밝힘 차후 차일피일 미룬지 2개월이상. ( 증:전화 10통이상 수신거부기록,문자메시지내역)

- 욕실 누전으로인해 거주자 2인 저기압감전, 세탁기 전기로 인해 수리불능(증: as기사 소견문, 당일 
집주인에게 알리기위해 통화후 안양재활용센터에서 중고세탁기 교체 등 as기사 통화내역) (진단서)

- 수선불이행에 계약해지를할거면 복비 이사비 보증금 요구. (방문후 녹음허락후 녹음시작)

- 임대인측 태도돌변 해주기싫다 자백 , 밤 11시 주택단지에서 방음도 제대로 안되는 주택 (옆집 휴대폰진동소리 들림) 안에서 돈뜯으려는 사기꾼이다,전과범이다.목아지를 뿌러트리겠다.죽이겠다,기타욕설 등 임차인 2인에 대해 폭행시비 후 경찰소환

- 경찰앞에서도 같은 행동 번복 (녹음)
되려 고소해라 라고 고성

1년 8개월간 선량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완수 및 평소 집근처 불량청소년과 빈집털이 모의 및 거짖 거주자주장 사실을 2차례알린통보등이 있고 ,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묵시한채 원래 임대료인마냥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주임보 제7조2항 월차임 제한 산정률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의 곱을 넘기지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최초계약시 가진보증금을 먼저알리고 중개사와 임대인의 밀담후 정해진것으로 차후에 우연치않게 원래방값을 알게됨. 법에 위배되게 월 10배는 넘게 수익을챙김)


이에 본 임차인측은
민법과 형법에 따른 피해보상
(수선불이행으로 저기압전기휴유증,세탁기,난방비, 이사,중개,보증금,수선불이행 2개월간의
차임중 사용에 불편을 준 30%가량의 반환, 거주자 2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발후 이에 대한 위자료) 을 받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요

위에 보시면 자백한 녹음내용과 단열결로시공에 따른 업체소견문,as기사의 소견문,당일 통화내역, 2인 진단서와 후유증소견,112상황실접수,경찰1인참여,사진,문자,카톡,부동산임대인 등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알려주시길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지연으로 인한 사고를 증명하는 비슷한 유형을 발견하지 못하여 증거로써 충분한지 승소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에 모두 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형,민 따로 소장 작성 따로 재판해야한다면 형소후에 민소로 위자료를 청구해야하는지 같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장의 경우 일반 소장 작성처럼 재판시 원활히 이뤄지는지 기간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인지료및송달료외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