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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도 상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1년도에 제 매형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음료 대리점을 했습니다.
2004년에 사업을 접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6년도에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매형은 해결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지금 이시간까지 왔습니다.
실사업자는 제가 아니라 매형이라는 서류와 사업때 가지고 있던 몇몇 서류를 세무서에 고충청구서로 접수했는데 접수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매형도 본인이 했다는걸 인정하는 서류도 줬구요..각서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도 받았습니다.
매형이 낼 형편이 못된다면서 저에게 먼저 내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갚아준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결혼하여 전세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합니다.
전 억울해서 이 돈 갚을수가 없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준 제 임신한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안됩니다.
세무서에서도 해결을 해줄수없다고 갚는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돈을 갚기엔 너무나 억울합니다.
명의를 내 준 제 잘못도 있어서 어느정도는 감수를 하겠지만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신불자가 풀리고 명의를 매형 앞으로 옮길 수있는 그런 해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매형이라 믿고 명의를 주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신 듯 합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말을 고려할 때 매형앞으로 세금고지서가 나가도록 하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신 것이라면 일단 귀하의 형편대로 세금을 낸 후, 매형이 준 서류와 이의신청시 제출했던 서류 등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매형의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채권압류를 하시거나 매형의 부동산에 (가)집행조치를 취해두시거나, 매형의 임금에 대하여 직접지불명령서를 받으시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들을 하기에는 매형과 생긴일이라 서로 마음상할까 조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매형에게 큰 재산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부디 아내와 잘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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