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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집을 얻었습니다.
집얻는데 495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제 돈을 남자친구 통장으로 집얻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넣어줬어요..
남자친구는 1억짜리 전세를 얻었구,,
남자친구 명의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성격이 맞지않아 헤어졌는데.. 남자친구는 펀드를 해약하면서 집을 얻었는데 펀드가 7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제차도 결혼생각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4월달에 돌렸는데..
헤어질때 제가 어차피 제차니깐 급한 나머지 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셋집빼면 돈문제는 해결되니깐
돈문제 해결될때 그때 명의이전 하러 오겟다고말했구요..
현재 4950만원중에 1800만원은 현재 받은상태고요 같이 살려고 살림장만한것도 제가 빼내왔습니다 한 700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남자친구는 전세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는 차 명의 이전을 당장하지 않으면 차량 도난신고를 한다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 그럼 제 차인데도 훔쳐간것이 되는것입니다??
또한 결혼하기 위해서 집얻으려고 펀드를 빼서 손해봤다고 손해본 남자친구 돈 반값을 요구합니다. 제가 손해본 펀드 반값을 보상해줘야 하는건지 ??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약혼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은 약혼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약혼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에서 정한 약혼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무조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이 전셋집을 계약하기 위하여 해제한 펀드계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하여 절반인 350만원의 배상을 귀하에게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이를 임의로 받아들여 배상하지 않는다면 남자친구는 귀하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혼인생활을 하기 위하여 마련한 혼수품은 이미 중고가 되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귀하도 일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꼭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할지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혼수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펀드를 해약하였으나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귀하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펀드금액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결정하시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친구분과 좀 더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외부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는 남자친구입니다. 더군다나 두 분은 현재 남남이며 내부적으로는 귀하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자체는 불법이므로 귀하가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명의를 이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명의를 귀하에게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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