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화물차 자가업을 하는데 2교대라서 기사를 두고운행하는데 그 기사는 4대보험및 세금등등 아무것도 내는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기사가 3일째 되던때에 운전중이아니라 차에서 무슨일을 보다가 떨어져서 척추를 다치게되어 몇개월 요양이 필요하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차주인 제가 어느선까지 그 기사를 도와줘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