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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우선 집부터 내놓고 다시 얘기하자합니다. 눈치로 주인이 현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1. 등기부에 3층짜리 건물로 나와있는데, 실제 주거 형태는 1-2층 상가로 쓰고있고, 3층에 주인이 살고 저희는 건물옥상에 양옥형태로 지어놓은 집에 살았습니다.
→ 저희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 주인이 집을 담보로 2억6천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짜가 저희 계약날짜와 비슷한 시기의 2006년 5월 22일입니다.
→ 행여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은행보다 저희가 우선권이 먼저인거 맞나요??
3.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상속에 의한 정리로 주인외 주인의 아들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걸로 압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아들 모두에게 보내야 합니까??
이런 경우 내용증명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계약 당시 계약서에 "이사를 나갈 경우 집을 놓아서 나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는 이 계약내용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셨다면(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셨거나 전입신고 혹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다른 담보물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에 따라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이의 없이 있던 것으로 보아 기한을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 내용은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서를 둔 것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
주인과 주인 아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듯하고 그 내용은 귀하가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함은 그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개에게 의사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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