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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어머니의 말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남자1명(가해자)이 테이블에 있는 접시를 들고 내리치면서 어머니한테 욕을 하였고, 그에 저항하여 어머니께서도 욕 한마디와 함께 유리로 된 맥주 컵을 바닥에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해자)는 어머니의 안면부(왼쪽 턱부위, 코)를 때렸고(폭행시각 새벽1시경), 그 후 다른 남자 한분이 그 남자(가해자)를 붙잡고 말려주는 사이 어머니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코와 입에서 출혈이 많아 응급실에 가서 C/T 및 기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정형외과 및 치과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뒤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연락도 없다가 고소를 하려는 상황을 알고는 사건발생 후 수일 뒤 연락을 취해왔고, 본인이 때린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내용도 저장해두었습니다.
합의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담당형사의 말에 우선 고소장을 반려하고 합의날짜(10월23일)를 정해 가해자와 만났습니다. 합의 당일 가해자에게 혹시나 어머니에 의해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어머니가 던진 유리컵 조각에 자기도 조금 다쳤다고했지만 여자하고 싸워서 이렇게 된 거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한다고 하기에, 우리 쪽에서도 원하는 합의내용을 말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현재까지의 치료비(100만원)+차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100만원)+어머니가 한 달간 일을 못하면서 받을 수 없게 된 임금(170만원)+정신적 피해 보상금(+a) 총합 500만원이라고 요구하였더니 가해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합의에 동의를 못하겠고 벌금만 내고 말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내색이 전혀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광분하여 다음날 경찰서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당시 상해를 입었던 얼굴사진과 정형외과와 치과 진단서도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께서는 가해자의 맞고소로 인해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진술내용이 어머니의 진술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의 진술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어머니: 가해자가 나와 친분이 조금 있는 술집주인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나의 발언에
기분좋지 않게 생각하더니, 그릇을 탁자에 내려치고 일어나면서
욕을 했고 나도 그에 저항하려고 욕 한마디와 함께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 그 후 바로 폭행당했다.
그로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 가게주인, 아는 동생과 셋이서 대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잘못이해하고, 갑자기 욕을 하더니 테이블 위 그릇들을 옆으로
다 밀쳐버리고 테이블을 나를 항해 밀쳤다. 여기까지는 술에
취해 그러려니 하고 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과 함께 컵을
나를 향해 던지자 화가 나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밀친 테이블
로 인해 갈비뼈 손상으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릇과 테이블을 절대 밀친 적이 없었고, 사건 발생 후 1주일 뒤 합의문제로 만난 자리에서도 가해자는 본인은 유리조각에만 상처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걸음걸이와 말하는 동작, 일어나거나 앉거나 하는 동작으로 봐서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갈비뼈 손상으로 5주의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담당 형사께서도 진단서는 허위로 작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저희로서는 합의 당일의 가해자의 행동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다른 곳에서 다친 부위를 어머니께 뒤집어 씌워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사건발생 장소에 있던 목격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가게 주인인데 이 사람도 어머니보다는 가해자과 친분이 더 깊은 관계이기에 어머니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만 내고 말겠다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에 저희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담당형사는 진단 주 수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도 저희 어머니에게 더 많은 벌금이 나올 것이고 똑같은 가해자의 배상명령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어머니께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가해자의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사건 장소에 있던 목격자 중 어머니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3. 이런 상황에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불리하지 않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주민번호와 주거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배상명령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 주민번호와 주거지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어머니는 테이블을 밀친 적도 없는데 형사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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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추가내용이 나오기 전에 작성한 글이고, 지금부터는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2010년 11월 3일) 저녁 10시경 가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할당시 말려주었던 남자(목격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통화내용당시 그 남자(목격자)의 진술로는 어머니가 테이블을 밀치지도 유리잔을 가해자를 향해 던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남자(목격자)는 가해자가 동네에서 건달로 유명하기에 혹시나 자신이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해주질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통화할 당시 그 남자(목격자)는 음주를 한 상태라 내일(2010년 11월 4일) 다시 만나 맨 정신 상태로 있을때 다시 사실진위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녹음기를 가지고 나가 진술내용을 녹음할 예정입니다.
위에 질문한것 외에 추가로 몇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변해 가고있는데 가해자의 맞고소를 뒤집을
상황이 된 것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8. 목격자 진술을 청취할 때에 녹음기 몰래 녹음하여도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9. 만일 목격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0. 목격자가 진술을 해준다는 가정 하에 목격자의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1. 녹음한 파일을 가해자,피해자 삼자대질심문때 공개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검찰에 기소될 당시나 형사재판 당시에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상대방의 진단서를 발부해준 의사가 허위로 발부해 준 것이 아니라면 재검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확실한 내용없이 추측만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해당 가게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른 목격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불리해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귀하의 어머니는 진단 3주, 상대방은 진단 5주)에서 배상명령이 신청되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실질적으로 귀하의 어머니께서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쌍방 폭행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5. 배상명령은 공판 절차 중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사건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상대방의 성명을 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아직 경찰의 수사단계이므로 항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상관없이 어머니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재판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배상명령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7. 목격자가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뒤바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를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8. 당사자와의 대화 중에 일방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녹음된 내용을 재판과정 중에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판례는 진술한 자가 재판과정 중에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이 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9. 재판부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증인을 소환할 것이고, 소환장을 발부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감치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그러나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거부사유를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10. 법원에 출두하여 진술할 경우 증인은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신변에 확실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녹음된 내용도 알 수 없고, 상황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목격자를 만나 목격자가 진술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쌍방 폭행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하시니 목격자를 설득해 보시거나, 다른 목격자나 CCTV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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