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2.9.선고, 2010도891 판결)
귀하께서 타인이 착오로 귀하의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출한 때에 횡령죄의 기수로서 범죄가 성립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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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12.9.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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