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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에 관해서 알아보던 중
아버님의 보증채무에 따른 변제방법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의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부터 납입한 적립식보험이 있으며 2010.6월 현재 900만원 정도 되며, 2010.11월 만기됩니다(만기시 1,000만원)
2. 아들인 제가 연대보증을 서서 구입한 구입가 1,800만원의 LPI 자동차(현대캐피탈 근저당 설정됨)가 있으며, 현재 제가 할부로 계속 넣고 있으며, 앞으로 1,250만원 정도 더 납입해야 합니다.
3. 계약자가 어머님이고, 주피보험자가 아버님으로 되어있는 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2003년 가입하여 월 24,000원 납부하고 있으며, 2023년 만기 예정입니다. 사망시에는 기 납인된 보험료를 원금으로 상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의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정확하진 않지만, 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농협, 축협, 기타 금융권에 약 7~8,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밝혀지지 않은 보증건도 상당수 있을걸로 추측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저의 소견과 궁금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먼저, 저는 아버님의 채무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궁금1] 채무변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궁금2] 상속포기를 하면 누가하며, 한정상속을 하면 누가 해야 하는지 ?
※ 가족관계 - 아버지(死亡), 어머니(生存), 누나(生存), 매형(生存), 본인
[궁금3]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900만원의 적립식보험은 해지를 해야 하는지(본인만 해지 가능하여 현재 해지가 힘든 상황), 아님 계속해서 269,000원을 불입하고 만기시까지 놔둬야 하는지 ?
[궁금4] 재산현황 2번에서 자동차를 어떤식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 아들인 제가 채무(잔여 할부금 1,250만원)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 승계가 힘들 경우 한정상속등의 방법으로 할부금까지 해결이 가능한지?
※ 현재 자동차는 현대캐피탈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고 아들인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애6급 판정으로 장애가스차량임
[궁금5] 재산현황 3번의 보장성 보험과 그 외 아버지 명의의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리는 내용 중 가장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의 처리 방법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이 다음 순위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기준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최종적인 상속인입니다. 귀하를 예로 들면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귀하입니다. 이 세 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분들(만약 누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를 기준으로 3촌과 4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범위가 너무 넓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1인이라도 상속포기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 그 1인이 모든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도 모두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의 범위내에서 그 재산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차상 공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귀찮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다른 친척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누나, 귀하가 상속인이 되므로 그 중 2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1인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적립식 보험의 수혜자가 아버지라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상황에서 귀하측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적립식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상속재산이므로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인 3명의 동의서가 있다면 해약을 가능할 것입니다(상세한 것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용차량(LpG차량)을 장애인인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소유·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그러나 귀하측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 차량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더라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의 차량으로 빚을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 할부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귀하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귀하는 어떠한 상황이든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량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귀하가 차를 구입한 판매처 등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보험은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당시에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지정하였을 것입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아버지라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수익자가 제3자나 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익자로 되어있는 사람의 고유한 재산으로 봅니다.
우선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금융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상속인조회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꼭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에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또는 그냥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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