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에 관해서 알아보던 중

아버님의 보증채무에 따른 변제방법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의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부터 납입한 적립식보험이 있으며 2010.6월 현재 900만원 정도 되며, 2010.11월 만기됩니다(만기시 1,000만원)

 2. 아들인 제가 연대보증을 서서 구입한 구입가 1,800만원의 LPI 자동차(현대캐피탈 근저당 설정됨)가 있으며, 현재 제가 할부로 계속 넣고 있으며, 앞으로 1,250만원 정도 더 납입해야 합니다.

 3. 계약자가 어머님이고, 주피보험자가 아버님으로 되어있는 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2003년 가입하여 월 24,000원 납부하고 있으며, 2023년 만기 예정입니다. 사망시에는 기 납인된 보험료를 원금으로 상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의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정확하진 않지만, 어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농협, 축협, 기타 금융권에 약 7~8,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밝혀지지 않은 보증건도 상당수 있을걸로 추측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저의 소견과 궁금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먼저, 저는 아버님의 채무를 깨끗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궁금1] 채무변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궁금2] 상속포기를 하면 누가하며, 한정상속을 하면 누가 해야 하는지 ?


 ※ 가족관계 - 아버지(死亡), 어머니(生存), 누나(生存), 매형(生存), 본인

[궁금3]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900만원의 적립식보험은 해지를 해야 하는지(본인만 해지 가능하여 현재 해지가 힘든 상황), 아님 계속해서 269,000원을 불입하고 만기시까지 놔둬야 하는지 ?

[궁금4] 재산현황 2번에서 자동차를 어떤식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 아들인 제가 채무(잔여 할부금 1,250만원)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 승계가 힘들 경우 한정상속등의 방법으로 할부금까지 해결이 가능한지?

※ 현재 자동차는 현대캐피탈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고 아들인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애6급 판정으로 장애가스차량임

[궁금5] 재산현황 3번의 보장성 보험과 그 외 아버지 명의의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모두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리는 내용 중 가장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의 처리 방법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