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재 친구 A씨가 프렌차이즈 B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류도 하였으나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왕 투자 한거 그럼 처음에 들어간 돈만 가지고 하고 절대 추가로 투자를

하지말것을 당부 하였으나 추가 투자가 들어 갔습니다.

1월 말쯤에 약 6~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2~6월 현재에 걸쳐 추가로 2억 정도가 더 들어 갔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점 직영 매장이 이미 있었던 B사 2호점 직영 매장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2호 매장은

이미 수수료 매장으로 매장 투자자 C씨가 계약이 되어 있던 상태 였던것 같습니다.

매장 사업자는 A씨 명의로 하여 2호 매장을 오픈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 하게 됩니다.

B사는 2호 매장도 직영 매장으로 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1호 매장의 부채 탕감을 위해 써 버리게 됩니다.

이때 2호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및 매장 준비를 위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30% 정도만 정리가 된 상태

였고 나머지 70%의 미지급 금이 남아 있는 상태 였습니다.

매장 매출을 쓰는 과정에서 B사는 1호 매장 부채 탕감을 위해 썼기에 1호 매장 매출로 2호 매장에서

차용해간 매출을 매꿔 주기로 하였으나 일부만 매꿔 주었고 2호 매장에 남아 있던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처리만 해준다고 하고 매장 오픈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2호 매장 사업자인 A씨에게 모든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떠넘기는 과정에서 B사는 자신들의 지분에서 공제 정산하고 추후 투자금이 들어 올시 변제해 주기로 A씨에게 구두로 약속을 하고 떠 넘겼다고 합니다.

A씨는 문제가 생겨 혹여나 매장이 원활하게 영업이 되지 않아 손실을 볼까 하는 걱정에(본인이 투자한 돈 이 그냥 날아갈까 하는 걱정이 앞선덧것 같습니다.) 위해 자신의 돈으로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일부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매장 매출은 마이너스 상태 였다고 합니다.

직영 매장이라며 처음 한달간은 B사 직원들이라며 상주하며 운영을 하던 매장도 이 시점에서 B직원들이

모두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매장 투자자 C씨도 매장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사람을 보내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A씨는 흑자를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B사는 수수방관만 하였고 매장을 어떻게든 돌려야 했던

A씨는 직원들 급여 마저 본인의 돈으로 해결 하였다고 합니다.

A씨가 B사에 요청하였으나 헛된 메아리만 되었고 본인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 손실을 막고자 했던 A씨는

3~5월 3달간 매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B사의 변제 약속을 밑고 본인의 돈을 더 투자한 A씨의 부채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게 되었고

현제 A씨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있어 온갖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 할게된 사실이지만 영업 개시일로 부터 현제까지 매출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고 지금은 매장 투자자

C씨로 부터도 B사와 짜고 사기를 쳤다며 통장까지 가압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A씨는 B사로 어떻게 된일이냐며 물었으나 B사 회장이라는 사람은 투자금 들어 오면 모두 해결해 줄테니 마냥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하고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본인은 2호 매장 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회장이랑 애기 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추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B사와 매장 투자자 C씨는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시에 모든권리를 포기하고 매장

철수를 한다고 계약을 했었다던군요.

그래서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리자 통장 가압류 및 매장 철 수를 요구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C씨가 주장하는 내용에도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엇다던군요.

C씨는 건물주와 월세 2개월 미납 시 타인에게 매장을 타인에게 재임대 시 가게를 빼기로 계약을 한상태 였던것입니다.

C씨와 건물주의 계약 내용도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통해 매장 철수 할것을 통보 하는 내용 증명이 매장으로와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C씨는 이미 자신이 영업을 하면서 2개월 치의 월세가 밀려 있었던 상태였고 B사와 계약시 이내용을 숨기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총4개월분의 월세 납부를 요구 하였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재임대된 사실을 알게되어 매장 철수를 요구 한것 입니다.

매장 오픈 할때 A씨와 C씨는 전전세로 계약을 했었다고 하던군요.

현재 A씨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매장 영업도 가압류로 인해 제대로 영업이 돌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A씨는 아직 B사와 구두로만 계약하고 정식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B사에 처음부터 계약서를 요구 하였지만 차일 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안써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도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회장하고 애기해서 알려 주겠다고 하고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핑계 저핑계

로 계약서를 안써주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B사 회장 및 대표 이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2. 건물주와의 계약 내용을 속이고 B사와 계약을 체결한 C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3. 현제 A씨에게 몰려 들고 있는 업체들의 미지급 해결 소송을 B사가 책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4.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 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 B사가 돈이 없다고 버틸 경우 들어간 돈은 전부 날리게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재가 들은 내용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가 생각하기에는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어덯게든 친구를 돕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친구는 통화할때마다 죽고 싶다는 애기 밖에 안하고 큰일 날까 걱정 입니다.

 

꼭 도움 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