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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인터넷을 통해 싸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 61세, 저 55세입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편은 대략 2주일전부터 실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이유없는 짜증과 폭언 등이 있었으며, 2일전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서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남편은 옛날부터 불륜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카드명세서에 찍힌 내역의 날짜와 금액등을 보고, 그리고 평소에 주말부부였던 남편은 빤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평소에도 남편은 거짓말을 많이 하며, 그로 인해 들킨 적도 많이 있습니다.)
(2) 상기(1)의 이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예전에 발로 허리를 맞아서, 현재 허리가 약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화가 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던지는 적도 많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런 상황들을 막다가, 머리와 입술에 흉터가 있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거의 범죄형의 성격이라 예전에는 싸우다가 집에 불을 지른다며, 집안에서 종이에 불을 태우고, 불 지를 뻔한 적도 있습니다
(3) 예전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났을 때 카드빚이 엄청났었으며, 그로 인해 사채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다른 여자에게 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편은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었으나, 그 돈을 제가 다 갚아주어서,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남편은 대출한도가 많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상기 (4)의 사유로 인해 이번에도 사채를 마구 쓰고 다닌다면, 그 변제책임이 저에게 다 넘어오게 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쓰게 된 것입니다.
3. 소송을 통한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남편은 이혼합의는 절대 안 해준다며, 항상 말했습니다. 알아보던 중, "배우자가 부정을 했을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면 하고도 싶습니다.
(2)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첫째, 남편이 가출 후 대략 6개월정도 지나면, 이혼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둘째, 혹은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동거 또는 불륜 장면을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절차도 궁금합니다.
셋째, 어떻게든, 남편이 카드쓰는 금액이나, 사채쓰는 금액을 제가 변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조금 이따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혹시 남편이 몰고 나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등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위치추적, 핸드폰통화내역추적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 차량, 남편 핸드폰"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재산을 거의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읽기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한 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통화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과 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대방과의 만남의 횟수, 장소, 시간 등등을 모두 고려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역시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이유 등도 모두 고려사항이 됩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귀하께서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남편이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명목이 아니라면, 그 카드비용을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귀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외부적으로 카드 사용자는 귀하이므로 귀하가 그 카드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갚은 카드비용을 재산분할 등을 할 때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남편의 이름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귀하가 보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예외입니다.
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설사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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