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인터넷을 통해 싸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 61세, 저 55세입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편은 대략 2주일전부터 실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이유없는 짜증과 폭언 등이 있었으며, 2일전부터 남편은 집을 나가서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남편은 옛날부터 불륜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카드명세서에 찍힌 내역의 날짜와 금액등을 보고, 그리고 평소에 주말부부였던 남편은 빤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평소에도 남편은 거짓말을 많이 하며, 그로 인해 들킨 적도 많이 있습니다.)

 

 (2) 상기(1)의 이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예전에 발로 허리를 맞아서, 현재 허리가 약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화가 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던지는 적도 많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런 상황들을 막다가, 머리와 입술에 흉터가 있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거의 범죄형의 성격이라 예전에는 싸우다가 집에 불을 지른다며, 집안에서 종이에 불을 태우고, 불 지를 뻔한 적도 있습니다

 

 (3) 예전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났을 때 카드빚이 엄청났었으며, 그로 인해 사채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다른 여자에게 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편은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었으나,  그 돈을 제가 다 갚아주어서,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남편은 대출한도가 많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상기 (4)의 사유로 인해 이번에도 사채를 마구 쓰고 다닌다면, 그 변제책임이 저에게 다 넘어오게 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쓰게 된 것입니다.

 

 

3. 소송을 통한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남편은 이혼합의는 절대 안 해준다며, 항상 말했습니다. 알아보던 중, "배우자가 부정을 했을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다면 하고도 싶습니다.

 

(2)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첫째, 남편이 가출 후 대략 6개월정도 지나면, 이혼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둘째,  혹은 남편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동거 또는 불륜 장면을 어떻게 적발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절차도 궁금합니다.

       셋째, 어떻게든, 남편이 카드쓰는 금액이나, 사채쓰는 금액을 제가 변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조금 이따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혹시 남편이 몰고 나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등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위치추적, 핸드폰통화내역추적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 차량, 남편 핸드폰"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재산을 거의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 건지요?

 

 

이상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읽기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