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는 2008년 12월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서류 작성시도 그렇고 이혼서류 제출하고 나서도 애들 아빠와 저는 재결합을 생각하고
있었고 , 이혼이후 애들 12살딸과 9살 아들 둘 데리고 살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애들아빠명의집이구요)
얼마전 사이가 악화되어 정말 재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혼서류상 친권ㅡ 부, 모 양육권 ㅡ부 되어 있습니다
이혼후 제가 키우는 동안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한달 벌어 한달쓰는 식이었고 아무런 미래준비도 하지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생활비는 110정도 밖에되질 않습니다
1년 6개월동안 애들이랑 살수있었던건 언젠간 재결합을 할거라는 생각에 모든걸 포기하고 살았지만 , 완전히 이혼한다면 저도 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문의합니다.
애들양육문제로 잠깐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애들 못키운다며 저보고 키우랍니다 물론 양육비는 없구요 제가양육비를 달라하면
저한테 위자료 받아서 양육비 준다네요 .. 이혼사유가 제 쪽에서 잘못이 있기에 하는 말인데요 , 정말이지 억울한맘도 없잖아 있
답니다 다른사람이랑 밥한끼 먹고 술마시고 스킨쉽좀 있었던걸로 화근이 되어 이혼까지 갔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이런일로 이혼했다면 다른사람들이 믿을까요
지금 중요한건 애들 문제인데요 .. 애들아빠는 양육비도 주지않고 제가못키운다고하면 보육원이나 고아원 주라고 합니다
정말이지 할소리인지 .. 애들을 아빠가 키우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안된다면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와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양육비는 받을수있을런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가 대략1억5천정도있고 부채가 4천 있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2년정도 사회생활을하여 제가 맞벌이를 하였고 그전엔 애들 양육
에 전념하였습니다
애들아빠가 저한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얼마나 지급해야하며 재산분할시 저한테 얼마가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신청결정을 하려합니다
만약 위자료와 재산분할시 받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헛된노력안하려구요
제가 가진게 없어도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재산불할하려면 어떤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혼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은 지면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상으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 부부께서는 이미 이혼을 하셨으니, 이혼 후 친권자 양육권자의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양육권은 철저히 아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해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복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즉 귀하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부모 중 누가 양육하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판결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를 엄마가 키울 경우,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부양의무자로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아이 아버지의 수입에 따라 다르며,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부부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귀하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줄 만큼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은 지면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언급한대로,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그곳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