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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에 남자친구의가족들과여행을갔는데요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어서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그후 전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억지로 차에 태워서 여행간 별장으로 끌고갔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번져서 남자친구의외숙모님의딸이 저를 두차례 싸대기를때린후 머리를잡고 휘둘렀습니다.
그후 남친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말이 맞을짓을해서 맞았다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또 남친의 형님여자친구도 여자는 맞아도 참으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말려서 그딸은 저랑 떨어지게되었고, 저는 계속 집에가겠다고 하다가 남친가만안두겠단식으로 말하니깐 남자친구의동생이 와서 저의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고 넘어진상태로 발로밟았습니다.
그후 남자친구가 와서 두차례 더 싸대기 때렸구요.
그후 그냥 도망다니다가 남친한테 집에 보내달라고해서 남친이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빗길에 억지로 끌고가서 온몸에 상처와 멍이 들었습니다.
얼굴눈주위에 멍이 들고 렌즈를낀상태였는데 집에 돌아와보니 렌즈가 한쪽이 없어진상태로 약직경0.3센티정도(현재는 직경0.1센티정도 ) 출혈이 보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남친과 싸우게된계기는 늘상있는 말다툼이였고 때린경우도 그날이 처음이였습니다.(바로 술먹어서 그런거라고 미안하다고 손이발이되도록 빌었습니다.).
외숙모의딸은 제가 취해서 때렸다고 하는데 저는 취해서 실수한행동은 어른들계신곳에서 계속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한거였습니다. 그후 하루지나서 사과하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하니 남친여동생이 제가 먼저 외숙모딸을 멱살잡고 욕하며 때렸으니 먼저 사과하라더군요. 참고로 먼저 때린것이 아니라 맞고나서 그걸 저지하려다가 멱살이 잡히고 머리를 잡은게 다입니다.(욕은 원래 잘안합니다. 많이하는 욕이 그냥 개새끼..허나 그날은 제가 이말을꺼낸적도없습니다. 제가 욕하면 저도 싫어하는지라 욕하면 바로 후회하기때문에 잘기억합니다.) 그후 하는말이 머리카락 뽑힌거 증거로있으니 고소하면 맞고소하겠다고 나옵니다.
또한 남친 여동생이 때린이유는 제가 남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수가있냐고 제가 남친한테 맞았는데 어떻게 넘어가라고 하냐고 남친을가만두지않겠다고 한 언행때문에 때렸답니다. 남친여동생이 제머리를 잡다고 넘어지고 그뒤 발로 몇차례 맞았습니다. 전 외숙모딸때와 마찬가지로 저지하기위해서 머리잡은게 다입니다.
그후 남친이 또다시와서 때린이유는 제가 맞은줄도 모르고 계속 큰소리나서 어른들앞이라 자제하라고 때린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병원가서 검사받고 상해진단서를 받으러 가겠지만.
사실상 제가 상처입은게 심하진 않습니다.
제가 상처 입은거는 빗길에 넘어져서 양쪽무릎이 까지고 목이 아파서 옆에 보는게 힘든정도.. 양손이 올리기가 힘들어서 혼자 머리 못감을정도..온몸에 군데군데 열댓군데 멍든거정도.. 지금3~4일지나서 이정도이니 제가봐도 일주일만지나도 무릎까진거외엔흔적도없이 사라질정도.. 다만 밤에 놀래서 숨이넘어갈듯깨는정도..(제가 이정도니 상대방은 그리 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날 너무화가나서 남친집에가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먼저 사과하라고 한거였고 화가나서 그런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고 문을 쾅닫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친과 집안 인연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십분도 안되서 그 가족들(아버님, 어머님, 형님, 형님 여친, 여동생)이 모두 저희집으로 쫓아와서 싸가지 없다는니 제가 거짓말을 한다느니 거짓말저래 늘여놓는거보니 무섭다.. 이런식으로 제잘못으로 몰아놓고. 험담하길래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겐 저때문에 어머니가 다리상처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께 아무런 상처를 가하지않았습니다. 그쪽집안사람들이랑 시비 붙은걸 말리다가 빗길에 스친정도 (그상처 제몸에 기스난상처중에 1/10도안되는상처입니다.) 무서우니 저분들 집근처에 못오게 해달라고만..
여기까지가 저에게 일어난일입니다.
현재 남친과 동거한지 1년된사이이고 헤어질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과만받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려고 한거였는데 사과는 커녕 경찰앞에서도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때린거라고만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바는 그쪽집안과 남친이 연락을 하지않는겁니다.
남친은 부모님은 낳아주신분이라 연을 끊을수는 없다고 하길래 한달에 한두번 5분내외로 집에머무는걸 허락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제앞에서만 하는것)
이시간이후로 집에 10원한푼 안대주는 조건과 통장압수한다는 조건과 지금살고있는 월세 보증금(1000만원)을 공동명의로 돌리는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지나면 제 상처도 없어질테고 그리고 남친집에서 부모님이 죽겠다이런식으로 불러들일꺼같아서요..
그사람들한테는 합의금 치료비 이런거 생각안합니다. 단지 그분들한테는 남친이 집에서 연을 끊는게 가장큰 상처일테니깐요.
현재 그집에선 어머님이 한달 백여만원버는게 수입이 다인지라(1주일전에 형님내외가 들어와서 이제 5식구) 목돈들어가는일이나 자잘한 푼돈이 남친 통장에서 나가서 남친이 없는거로도 충분히 힘들고 상처 받을테니깐요..
그런데 전 위에 조건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만에하나 그쪽에서 고소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또한 그쪽에서 맞고소가 가능한지요. 전 남친, 남친외숙모딸. 남친여동생 이 세사람한테 돌아가면서 맞았고. 또한 주위에 계셨던 분중에 유일하게 편갈림없이 싸움을 말린분은 외숙모님한분입니다. 그외에 어머니와 형의여친은 맞을짓을햇고 맞으면 참으라고 저에게 얘기해서 이분들또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건다음날와서 같이 험담을 저에게 늘여놓았구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특수폭행죄가 될수도있다고 하던데 제가 두사람 머리카락 잡아챈정도로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전단지 맞지않기위해 막다가 벌인 일입니다.
남친도 폭행에 가담하였기때문에 제가먼저 고소하지는않겠지만 상대방쪽에서 고소할수도있어서요. 그쪽은 다수고 저는 혼자라 겁도 많이 납니다.
만약 고소하게된다면 전 합의없이 벌금형이라도 그쪽이 벌을 받았으면해서요 합의하내 머하내하면서 부딪히는것도 싫고..(그쪽집안사람들이 입이 험해서 듣는것조차도 저에겐 상처입니다. 전 욕하는걸 안좋아해서 남친도 제앞에서 그냥 스치듯하는 욕설도 못합니다. )
남친도 같이 폭행했지만 전 유일하게 사과한 남친만 용서해주려고 합니다.
때린사람은 남친, 남친여동생, 남친외숙모의딸
이렇게 되는데요.
고소를 하게 되면 누구를 고소해야하나요?
제가 만약 고소를 당하게되면 맞고소하고 싶은사람은 남친제외두분입니다.
3명이서 같이 폭행했다고 2명만 고소가 안된다고 하면 남친만 합의해도 되는지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답변하시기 애매하실거 같네요 ㅠㅠ)
제가 궁금한거 몇가지 올리겠습니다.
1.지금 현재 경찰에 집근처에 오지말라는 식으로 신고했는데요.. 이후 그집안에서 또이런식으로 찾아온다면 법적으로 막을수있는지..
2. 제가 남친에게 걸었던 조건들 공증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공증비용과 공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3. 쌍방고소한다고 해도 폭행상해로 진단서 나온다면 상해가 제가 아무리 커도 2주가 나올거같습니다. 상대방도 폭행당했다면 어느병원이든 전치2주를 기본으로 해준다는군요. 양쪽 전치2주라고 한다면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전 혼자 전치 2주라해도 그쪽은 세분이니.. 어머님까지 포함하면 4분일지도..하지만 상처는 제가 가장큽니다. 당연히 3명에게 맞았으니깐요.)
4. 상해진단서를 끊게된다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가는지.. (일단 신고는 보류하겠지만 제가 당한걸 남겨나야 나중에 그쪽에서 발뺌안할듯싶어서요.)
5. 만약 일이 점점 더 커져서 제가 남친과 헤어지게 될경우!
제가 동거한지 1년지났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 위자료를 받을수있는지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피해및 폭행으로 고소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지금 질문자께서 하신 일방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경찰에 집에 오지 못하도록 신고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고, 경찰에 신고만으로는 다른 가족들이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안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 등은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도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공증하는 것도 공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증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공증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씀대로 상해진단서를 끊으려면 상처가 낫기 전에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상해죄로 기소가 될 것이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통해 남자친구 여동생이나 남자친구 외숙모의 딸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밝혀지면 남자친구도 이들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서도 상해를 입었다면서 질문자를 고소하게 되면 질문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2958판결)”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일방이 싸움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일방만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우리 판례에 비추어 질문자 또한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동거의 정도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실혼 관계가 되어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하여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친구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셔서 현재 감정이 양쪽 모두 많이 상해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연락을 끊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태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에 동의하였는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남자친구분과 함께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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