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거래처 사장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업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심하게 독촉을 하였습니다.
당시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이 5억원 이어서 저는 죽기살기로 매달렸습니다. ( 회사로부터 압박 등등 )

그렇게 독촉을 하니까, 어느날 거래처 사장이 저에게 " 김 부장님  머리나 식히세요 "  하면서 이 메일로 강아지가 발작하는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 지금도 동영상은 Daum 사이트에 남아있습니다 )

저는 메일을 받아보는 순간, 화면이 흐려서인지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발작ㅡ을 하는줄 알고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떄 유행했던 마빡이 코미디를 강아지가 흉내낸
5분간의 연속적인 발작 동영상이었습니다

당시 이-메일 수신인은 저 이외에 거래처회사의 직원 3명, 외부인 3명 이었습니다.

상담글을 쓰고있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하면 울화통과 모욕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까, 물론 당시의 이-메일 증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