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귀하의 땅에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여 이익을 얻은 거주자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두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등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귀하의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사실 입증에 관해서는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만일 상대방이 거주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된 산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귀하의 땅을 상대방이 거주함으로써 얻은 이익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산정하시거나 귀하께서 일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구방법에 관해서는 만일 상대방과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받으시고 지급요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첨부서류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고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귀하에게 지목 변경 의뢰에 대한 대가로 9백 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면 서로 그 금액에 대하여 상계하시면 될 것입니다.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하여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지불하여야 할 9백 만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사용료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변토지의 사용료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집니다(민법 제493조). 따라서 우선은 귀하께서 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하시고 난 뒤에 상대방에게 상계에 대하여 대화로 원만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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