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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10개월분 연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6개월째 원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 출근길에 원룸 앞에서 건물주를 만나 화장실 타일 교체 작업이 필요하니 방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저는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화장실 타일 공사는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공사 형태/공사에 필요한 기간 역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당일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타일 공사 시 방진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방 전체가 타일 공사 분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공자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으니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라 말 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방치하고 뒷정리와 청소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공사 완료 후 타일 분진을 모두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집주인은 해당 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청소가 진행된다 답변했습니다.
타일 분진으로 인해 방에서 숙식이 불가능하여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까지 다른 장소에서 지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이후 방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으나, 눈에 보이는 곳만 청소가 되어 있고 방 구석과 물품에 쌓여있는 먼지와 타일 분진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타일 분진으로 인해 눈과 호흡기에 문제가 느껴졌고, 해당 원룸에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1. 계약이 파기 가능한가요?
2.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남은 4개월 분 월세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과 이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민법 제544조), 귀하의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보존행위를 한 경우로서 청소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의 사견으로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공사기간 및 청소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기거하면서 든 비용 등 이 사건 타일공사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을 찍어두는 등 증거를 남기신 후 임대인에게 다시 청소해줄 것을 요구하시거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부담으로 청소를 하신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귀하에게 해지권이 인정된다면, 귀하께서 질문하신 보증금, 남은 기간 동안의 선지급 월세, 관리비 등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위 금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함께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신다면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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