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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수기 렌탈 업체에서 약400만원의 연체료 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도용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전화돌리고 발품팔아서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결은 되었지만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고,
차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사실 또는 정수기 렌탈 계약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받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채무사실이 없음을 확인받는것을 고려중인데,
1.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2. 다른 행정절차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5.11 11:59:3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 이른바 ‘확인의 이익’을 요합니다.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더 이상 채권채무의 존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불안, 위험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불안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되나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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