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니사망후상속관련질문드립니다
언니는 배우자 자녀없이사망하였고 부모님 두분다생존해계시며
미혼 자매둘ㅡ언니와 동생ㅡ이있으며 모두 한가정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사망한 언니의 예금은 부모두분에게 상속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령으로 거동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삼가고있으며
어머니는 와상상태이고 인지와 의사표현력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ㅡ요양2등급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자매가  상속인을 대리하여 예금인출업무를 대행해드리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상속인 본인이 방문하거나 상속인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데아버지 어머니가 처리할수 없는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동사무소방문까지는 가능하여 본인발급인감증명서발급이가능하나 어머니는 불가능하십니다
1.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다고하는데 아버지가 예금전부상속받는것으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해결이될까요
2. 반드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어머니상속분을 제외하고 아버지분만 인출할수있을까요
3. 이러한 사항들은 각은행 내규방침에  따라야 하므로 각은행에 문의해서 처리할수밖에 없을까요

자녀는 가능하면 부모님 각각 상속받을수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과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