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빌라에 LH전세임대로 2017년 3월 전세계약을 하며 재건축 이야기가 있으니 재건축시 조건없이 이사한다는 특약을 넣고 

2년거주후 2019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LH전세임대는 2년씩 재계약이 되나 집주인과 구두합의로 1년후 2020년 3월 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2020년 3월 집주인이 재건축이 언제될지 모르겠다며 더 거주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거주중인데

6월 30일 밤에 집주인이 전화로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이 매각되었다고 8월 중순까지 퇴거하라 요청 받았습니다

LH전세임대는 이사를 하려면 재심사기간과 새 전세계약하는 기간까지 3달은 걸린다 이야기하니 그런건 모르겠고 특약에 퇴거하기로 하였다고

길어도 두달안에 퇴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비를 줄순없냐 요구하였으나 재계약을 따로하지않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계약 기간내도 아니고

첫계약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며 퇴거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전세계약한 곳은 재건축 예정지 이나 현재 사업승인이 19년 9월에 낫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난것 같습니다

특약의 법적효력이 임차인보호법보다 우선하는지

이사비나 복비등은 받을수없는건지

집주인은 재계약을 해준적없으니 계약기간도 아니라는데 정말 그런건지

어쩔수없이 8월중순까지 퇴거해야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7살 4살 아이들까지 4식구라 앞이 막막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명도소송이나 손해보상 소송시 어찌될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