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2월 17일 이사를 와서 이사 첫날부터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등 지금까지 빗물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수리할때도 도와 드리고 최대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집주인은 완벽한 수리보다는 임시방편을 선택하려는듯 적극적이지만 않습니다.
2020년5월16일 오전10시22분 주방천정등에서 1차 빗물누수
즉시 임대인에게 빗물 누수 사진을 첨부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오전 11시20분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0년5월17일 오전 11시 주방 천장에서 빗물 누수되는 곳으로 의심되는 곳을 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 2020년5월18일 오후 4시33분 주방천정등에서 2차 빗물누수
2020년5월19일 빗물 누수 및 곰팡이제거 및 발코니 배수구 수리요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5월23일 오후 집주인이 주방지붕에서 실리콘 보수작업을 실시했습니다.
3) 2020년6월25일 오전 7시 42분 3차 빗물누수
실리콘보수 작업 후 6월25일까지 32일 동안 약 14일간 비가 내렸으나 주방천정에서 빗물이 누수 되지 않아서 공사 이후 한달 만에 식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4일 저녁에 컴퓨터 작업 후 25일 아침에 또다시 3차 빗물누수가 되면서 노트북이 빗물누수로 파손이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했고 주방나무식탁은 딸아이가 그린 종이의 잉크가 번져서 식탁에 물이 들었습니다.
4) 2020년 7월1일부터 4차 빗물누수가 발생

7월 5일까지 5일간 비가 오면서 지속적인 빗물이 누수 되었습니다. 5) 2020년 7월10일 5차 빗물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 6월25일부터 다시 빗물이 누수 되어서 식탁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대야를 받쳐 좋은 상황으로 식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1일 임대인이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2020년 7월10일 또 다시 빗물이 누수 되어서 임대인에게 빗물 누수 및 노트북보상을 요청 했으나 현재 임대인이 바쁘기 때문에 빗물누수 확인 작업을 못하고 있고 노트북의 경우 임차인이 빗물이 누수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빗물이 누수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때 까지 확인 후 사용했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5월23일부터 6월25일까지 약32일간 빗물이 누수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5월 24일 새벽 실리콘 시공 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임대인이 빗물이 누수되지 않는지 확인 문자를 했습니다만, 빗물이 누수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빗물이 누수 되지 않아서 식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빗물이 누수 되지 않을 때까지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4. 하자보수 진행
2020년 5월 24일 인테리어 사장님과 연락중이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청 할 때 통상적으로 전문가에게 시공을 의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임대인이 직접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책임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시공을 믿었습니다. 하자보수의 의미는 빗물이 누수 되는 것을 다시는 누수 되지 않게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노트북은 수리 불가입니다. 제품가격은 95만원정도 됩니다.
HP노트북 수리 점검 비 3만6천원
HDD 복구 4만원 등 약 99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5만원의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20개월간 약 1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노트북 피해 보상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 임대료 지급을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