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구요 


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은. 보. 월.         3000/70 만원입니다 


현재 계약금 100만원 넣은 상태구요.  


계약금 입금시  가계약 영수증 을보내달라고 하니 그냥 입금하면 계약이대는거라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현재 건물은 한 200세대 정도 대는거같구요. 현재 분양권상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입주할 해당호실을 등기부를때어 보니 자산관리신탁으로 소유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자산신탁이 아닌 분양하는 사람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로 입금하였구요 ..


그후 해당 소장님 께서 제가 입금을 한 이름분의 사업자등록증 을보내주셨습니다. 


해당호실로 된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를 보내주셨습니다.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주택임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니 등기부가 왜 신탁으로 되어있냐 물어보았고  이제 계약(잔금) 하는날 법무사 동행 하여 


계약진행등 등기부를 말소 를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신청안해서 이런니 저런니 하였습니다.  우선 저에게 보증금 및 계약서 작성을 


한뒤. 말소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특란에 계약체결후 등기부말소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안전한건가요 ??? 


이렇게 계약서 을 작성 해도 대는건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전입신고가능.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불가. . ) 


혹여나 보증금 못받구 쪼겨나는 사례가 많아 이렇게  답답한심정으로 글을올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