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말 전세 기간 만료이고, 20년 10월 12일 문자메세지로 상호간 합의하여 7천만원 증액 후 재계약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2년 후 23년 1월 말 갱신청구권 사용을 계약서상 특약조건으로 기입함을 합의하여 총4년(21년 1월말~25년 1월말)의 임대기간을 

문자메세지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21년 1월말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살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4년을 임대하기로 문자로 합의한 상태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습니까?

그냥 집주인의 변심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