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분께 말했더니 처음에는 도배도 한지 얼마안됐다며 도배조차 거부하셨고 다음날 계약만기까지
살면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벽지뿐만아니라 화장실, 옷장도 곰팡이가 매우 심각해서 도배를 했는데도 또 생기면 어쩌냐고
물었고 중도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1.집주인은 후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고 중도퇴실이므로 집주인이 낼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2.여기서 집주인측은 중도퇴실하면 도배를 못해준다 .새로운 세입자 계약하면 그때 도배를 해주겠다
vs 저희는 곰팡이 있는 집에 누가 살려고 하냐 , 곰팡이때매 집이 더 안팔릴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집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없는 마당에
어차피 그때 해주실거면 지금해달라 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월세로 살던 친구들이 곰팡이때문에 중도퇴실을 하였는데 후 세입자도 구해주지않아도 되었고
집주인분의 중개수수료도 대신 안내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심지어 이 집주인분은 미안하다며 이사비용도
지불해주셨습니다)
3.저희는 심각한 곰팡이 문제로 옷,신발,가방,책장,전신거울,수납장,의자 를 버려서 경제적인 손해도 크게 보았습니다(약 70만원 이상)
더군다나 곰팡이먼지 알레르기로 피부과도 가서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4. 계약한 부동산에도 문의해보았는데 저희가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며 후 (세입자를 구하지않고
중개수수료도 내지않는 조건)으로 중도퇴실을 요구하라고합니다
질문: 1.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지않는 대신에 조건없이 중도퇴실이 가능할까요?
2.혹은 손해배상도 받고 조건없이 중도퇴실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 (상황이 악화되는것을 대비하여 여쭤봅니다)
3. 집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중도퇴실하는 때에도 후세입자도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4. 또한 집주인이 조건없이 중도퇴실하는것을 거부할 경우 저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러한 주장을 할 수있는 법적인 증거나 판례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양 당사자께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사항이며, 반드시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만 한다거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참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의 곰팡이의 발생원인, 곰팡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귀하의 사용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귀하께서 그와 같은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또는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집행력 있는 조정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