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세입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아들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내용증명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명의로 보냈습니다.
세입자의 아들은 본적도 없고 직접 계약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 했으며 월세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명도 소송을 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얼마 후에 명도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한 후 얼마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정말 1년여 가까지 이 문제에 시달려 위장병이 생길정도입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