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필요없는 짐들
장농 책상 책장 심지어 바둑판 상 2개 가림막이
딱지 붙여 버려야 할짐들을 모조리
놔두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무보증 입니다
월세도 여러달 미납하시고 가신 상태라 더 화가나는데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돈 받기 힘들꺼 같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미지급 월차임이라던가 기타의 손해배상금액(폐기물수거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던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미지급 월차임이라던가 기타의 손해배상금액(폐기물수거비용)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던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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