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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사 후 2달이 지났을무렵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임대인에게 바로 통보하였고 점검해보니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세탁실쪽 수도배관을 옮긴탓에 그런거 같다며 방수처리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문제는 저와 아내 맞벌이하고 있어 사람이 있는 주말에만 공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번에 방수공사 후에도 아래층에서 물이 계속 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점검해보니 온수관 파열이라고 해서 다시 또 공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빨래 세탁은 물론 보일러 및 물도 제대로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 물샌다는 통보받고 1달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해야하며 임차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귀하께서 보일러나 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공사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을 받은 정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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