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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살던집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고령이되셔서 거동이 힘들어져, 혼자살던 제가 이집으로 들어와 어머님을 모시고 지낸지 20여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헌데 워낙 오래된 집이라 불편함이 이루 말할수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려 했더니, 리모델링으로는 어떻게 손쓸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니 허가가 필요한데, 이집의 소유권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별하신 전처분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서 살고있는지, 살아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통하는 일본까지 가서 찾아 다닐수도 없는노릇이고, 집을 되팔거나 세를 줄것도 아닌데, 실거주자인 명의자의 처와 자식의 권한으
로 집을 새로 지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철거하는 것은 물건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처분할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상속인이 확정되고 그 상속인이 동의해야 부동산에 대한 철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건축법 제36조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물 철거를 신고 후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로 인정된다면 관리자로써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건축 철서 신청서 작성하는 경우 누가 관리자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해당관청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인터넷: 세움터 콜센터 02-34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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