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집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1.  피상속인이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어머니,저,동생 3명입니다. 일단 저하고 동생은 둘다 성인이고,

    등기는 저 혼자 등기소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때 위임장을 써서 가야하나요?

2.  일단 모든 서류는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가면 써주는걸 도와주나요?

    아니면 제가 그것도 뽑아서 어느정도 작성해서 가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