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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문의1:
:현재 증여건물을 대지 14평(번지수가 2개로 나누어져있음), 건평은 약18평 3층건물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건물이 지어진지가 약45년 되었는데 건물을 올릴 때 철도부지
약4평이 들어갔고 현재 이토지는 주소에서도 나오지 않는 주소입니다.
재산세 나올때도 4평을 제외한 금액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를 구청이나 시로부터 으로 매입할수있는지요?
짧은 지식으로는 20년이상 점유를 하면 점유인이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증여전 부모님께서 신청하는지 아니면 증여받는 제가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법적문제
: 현재 3층건물인데 4층옥상에 옥탑방이 무허가로 건축되어있는데(처음 건물 지울 때 만들어 진것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문의3. 세입자와의 계약관계
: 부모님께서 전세계약을 3건 했는데 계약기간이 2004년5월1일~2006년5월1일, 2009년6월부터 24개월,
2013년1월30일부터 24개월 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증여를 받고 새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철도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귀하가 매입하고 싶다고 하여 국가나 시에서 귀하에게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소유자를 확인하신 후 그 소유자에게 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호 제1항). 귀하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원에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법건축물을 증여받는 것은 상관없으나, 위법증축된 경우 이는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라 귀하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귀하는 전세계약의 양수인이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계약 양수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전세금보증금 반환책임은 집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 임차인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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