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아버지가 7월에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11월 14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명이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적극재산이 적어 장례비로 쓰기에도 적어 귀사의 채무를 다 배당할수 없는점 양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적극재산으로 국민은행 (가압류상태) 농협 그리고 보험해지금이 있습니다
보험해지금은 11월 27일에 찾게 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보험해지금을 제가 찾은게 문제가 되는지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았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혹 채무를 배당해 갚아라하몈 보내드리려고 찾은것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이 다음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으신 후 2개월 이상 공고를 하셨는지요? 민법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여 공고절차를 해태하여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하께서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공고 이후 청산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상속 적극재산에서 상속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이 있는 경우 배당하시고, 남은 돈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리시면 됩니다. 만일 공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해지금을 찾으셨다면 공고기간동안 그 돈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셨다가 청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한정승인하였음을 주장‧입증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