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상대방을 어느정도 특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명예훼손(또는 모욕)이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모른체 인터넷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또는 모욕)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실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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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상대방을 어느정도 특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명예훼손(또는 모욕)이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모른체 인터넷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또는 모욕)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실 바랍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이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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