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신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조서를 작성하실 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제출하신 진단서는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면 다음에는 검사가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담자께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 보셔야 겠습니다.

한편 전치2주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면 연락하시어 병원비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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