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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일년이 조금넘었는데 윗집 누수로인해 화장실 부엌이 물이뚝뚝 떨어져서 누수하시는분이 와서 누수는 잡았고 벽지는 부엌쪽에 곰팡이가 피고 거실쪽에도 곰팡이로인해 벽지를해주기로하고 저희는 이사하고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1년동안 아프다고 연락안되고 입원했다고연락안되고 코로나터지면서 다들 힘든시기라 좀지켜보자하여 지켜봤는데 이제 더는 못기다리겠다싶어 집에갔더니 7월에 집을팔고 간상황이라 주소도몰라 내용증명보낼수도없는상황이라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ㅜㅜ도와주세요
2020.08.19 10:48:4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누수검사 결과 누수원인으로 지목된 세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모든 세대가 나누어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누수탐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하여 원인이 윗층이라고 밝혀졌다면 윗층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이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확대손해입니다. 즉, 누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곳의 수리비용과 이외 누수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도배비용, 침수로 인한 재산의 손해배상비용 등을 말합니다. 다만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감가상각 즉 새 제품의 가격이 아닌 중고품으로서 감액되어 현존하는 부분에 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이웃 간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하시기보다 우선 윗집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소송 역시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한 해결을 희망하신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시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법원의 결정을 거쳐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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