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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코로나가 터질 줄 모르고 1월에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는 2주 정도 걸리고 계약금 중간정산금, 마지막 정산금까지 다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곳도 잇었지만 경험이라 생각하고 사장님이 워낙 좋으셔서 좋게좋게 합의했습니다
첫 사업이라 계약서 작성을 못 했지만..구두계약으로 1년 보수,수리를 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두세번 와주시더니 맞춤제작해주신 커피머신 테이블에 금이 가고 상판이 휘어 연락을 드렸더니
제 연락은 피하셔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 드렸더니 받으시고 2주 후에 꼭 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훨씬 넘었는데도 연락도 없고 또 제 연락을 피하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되서 접을까 말까 고민중인데 여기저기 하자로 권리금이나 제대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ㅠㅜ
구두계약만 하고 돈 보낸 기록, 그리고 소소한 카톡 문자만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급계약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670조 참고).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맞춤제작 테이블과 그 상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계약의 성립, 공사의 내용, 대금의 지급,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받은 시점, 목적물의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라면, 귀하의 과실이 참작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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