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기(제사용품 등)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3), 실제 제사를 지내실 분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2. 민법 제1044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함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관리하셔야 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면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보관한 후에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이후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제기(제사용품 등)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3), 실제 제사를 지내실 분이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2. 민법 제1044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포기를 함으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관리하셔야 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면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보관한 후에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이후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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