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본처와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관계였고 저와 오빠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는 본처밑으로 되어있어 호적을 떼보면 모친이 본처로 나옵니다

그들과는 왕래도 없고 얼굴도 몇번 안봤고 아버지가 돌아가실때도 서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 본처가 세상을 뜬 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으나 서류를 떼어봐도 저와 오빠의 모친은 본처로 나오고 친모의 이름이 있는 서류를 찾지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편찮으신데 본인 살아생전 어머니 명의의 집을 저에게 상속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부모와 자식관계가 증명되질 않는한 상속이  안되는 거죠?

그렇담 어머니와 제가 집을 사고파는 매매를 해야 하는걸까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 집은 본처자식들과 제가 형제로 나와서 그들과 나누기라도 해야할까봐 어머니가 편찮으신 와중에 걱정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