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금 15년8월에 원룸 전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2년이 지나고 묵시적으로 2년 또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 살고 있는중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물의 상태는 새로운 건물매수자가 나와 매매진행중입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요구하는것은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되고


그리고 월세전환 또는 계약종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이 되었기에 21년8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저 요구


거부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했는데 아닌가요?


명도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종료 요구를 받을수밖에 없나요?


현재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고 싶어 명도확인서를 제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