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상속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식을 자기융자를 이용해서 하셨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부채증명서가 따로 없다며 잔고증명에 융자금이 나온다고 상세내역을 떼주어서 제출했는데

법무사무실에서 이건 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재산으로 분류하려면 증권사가서 주식을 팔고 남는 잔고 증명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네요. 계좌를 해지하고 제가 마이너스 금액을 변제하고 최종 잔고 증명을 가져 가야하는 건지

융자금 금액 표기로는 부족한 건지 잔액증명말고 어떤 서류를 떼야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