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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1999년도에 딸 세명이 있는 집으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하였구요
엄마는 재혼을 하여 남편이 사망을 할때 까지 병수발 하며
딸 세명을 다 시집도 보냈습니다
그 남편은 살던 집을 2006년에 집을 큰딸 앞으로 증여를 하고
2층으로 새로 지어 1층엔 큰딸이 살고 2층엔 엄마랑 남편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분이 사망을 하고 엄마는 아직 혼자 그집에서 살고 계시구요
엄마가 상속 받은건 엄마 앞으로 적금든 1300만원 과 영감 앞으로 넣은 보험금 260만원입니다
다른 재산은 딸 들이 다 빼돌렸구요
지금와서 큰딸이 엄마를 자기 아버지 죽고 나니까 엄마로 인정 못한다고
엄마가 자기집 시집와서 해준게 뭐 있냐고 그럽니다
막내 딸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엄마가 살고 있는 2층으로 들어 오겠답니다
엄마가 사는 큰방을 자기들 방으로 쓰고 엄마를 작은 방으로 몰아 낼 작정인거죠...
엄마가 원하는건 그 딸들이랑 호적 정리를 남으로 살고 싶으시답니다
그렇다고 맨 몸으로 나올 순 없는 것이고..
재혼한 남편이 사망을 했을 경우 호적정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엄마가 그 딸들한테 방얻을 전세자금 이라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엄마랑 저랑은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혼외 자식으로 저를 낳아서 저는 아버지 호적에 올려져 있거든요
엄마가 재혼한 그집과 호적 정리를 한다면 엄마는 독거 노인이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해봅니다...
엄마가 그 딸들한테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뭔지 ....
저두 힘들게 살고 있는지라 엄마를 모실 형편도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적제도는 2008년에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인 어머니께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타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급받으신 후 어머니와 딸 세 분의 관계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 세 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니와 딸 세 분의 관계를 정리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 세 분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정리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아닌 자녀분이 상담을 남기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어머니께서 직접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딸 세 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현재 문제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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