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매당시 누수로 인한 곰팡이를 귀하께서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귀하는 곰팡이 피해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한편, 민법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귀하께서 매매당시 매도인이 곰팡이가 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매당시 누수로 인한 곰팡이를 귀하께서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귀하는 곰팡이 피해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한편, 민법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84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귀하께서 매매당시 매도인이 곰팡이가 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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