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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서 연장계약 한번 하고 3년 정도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부엌 싱크대 쪽에 수도와 화장실 사워기의 수도가 노후되어 벽과 연결된 사이와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와서 싱크대와 바닥 등 더 큰 손상이 우려되어 수리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관리소 수리공을 불러놓고 손상 상태 등을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게 해서 수리하라는 답변을 집주인에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11만원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입금하겠다는 집주인의 대답을 들었는데요,
다음날 집주인 말이 손상의 원인을 알 수 없고,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니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말을 바꾼 것인데요,
수리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집주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다음날 말을 바꾼 것에 대하여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의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인지, 수리를 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누수가 심각한 경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귀하가 임대인에 대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해 줄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의무이행이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기재해주신 사안을 볼 때, 누수의 정도가 대규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의 수선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실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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