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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낳아주신 생모랑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이고 호적상 어머니는 따로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존부관계의 소송으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문제가 있네요.
쉽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동원해서 호적상 어머니의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가서 해결하고 빨리 바로잡자고 했더니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받고 ,
그냥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관계 및 확인 소송에서
호적상의 모가 친생자가 아니고 지금옆에계신 친생모가 친생자라는것을 확인하려고 할때
1,제 친생자관계가 되시는 절 낳아주신 어머니와 호적상의 어머니 둘다 피고가 되는건가요?
2.저의 생모는 지금 암투병으로 움직일 수 가 없습니다.
법원 출석도 어려우사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고./..또
3.호적상의 어머니가 쉽게 동조하지않고,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는 법률상 모와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체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생모와의 관계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를 귀하로 하고 피고를 귀하의 법률상 모와 생모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동시에 각각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친생자관계가 아닌 것에 대하여 변론하시고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생모께서 지금 암투병 중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판사가 인정할만한 불출석이유서( 진단서 등)를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결을 위해 법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요청할 것인데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29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귀하가 원고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피고인 법률상의 모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시 재판에서는 재판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상대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시 유전자검사는 정확한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혈액형검사, 유전자 검사 등 수검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이 내려지고, 그 후에도 계속 불응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구속)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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