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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10년 4월에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후 2011년 2월 10일경에 법원에서 상속수계 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제출 이라는 걸로 우편이 왔더군요(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아버지가 담보를 서신 금액 1600만원을 갚아라고 왔습니다 )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왔더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3월18일에 법정으로 나오라는데 여긴 대구인데 서울법원까지 가야하는지...
아니면 저번처럼 법무사를 통해서 답변서 제출로 끝나는건지...
직접가야하는건지...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사건 2010가소822914 피고 장지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채권자(솔로문 저축은행)에게서 상속수계 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 제출이라는 내용의 소장이 온 것인지요?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결정문을,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포기신청접수증명원을 답변서에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해당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가 왔다면 그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셔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진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48조 참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참조).
귀하가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소송 진행 상황 기타 귀하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법원이 변론기일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셔서 귀하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가 원하지 않는 재판의 결과가 날 수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법원에서 송달하여 귀하가 수령한 서류에 담당재판부의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니, 귀하가 궁금한 점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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