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위원인은 "2009년 4월 21일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땅의 일부 지분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아버지 명의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벌써 2007년에 대한주택공사로 명의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솔직히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수 있으시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위원인은 "2009년 4월 21일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땅의 일부 지분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 아버지 명의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벌써 2007년에 대한주택공사로 명의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솔직히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수 있으시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주택공사에서 아버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하여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4월21일에 있었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대위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의 지분이 수용이 되었다면 보상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보상금이 있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보상금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왜 지금까지는 연락이 없고, 대위등기를 한 이후에야 연락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문의를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