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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친정아버지 앞으로된 채무를 갚아달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고 해서 저만 먼저 한정승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원에서 한정승인 확정 서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확정 서류를 받은지 3주정도 되었고요.
다른 형제들도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숭인 후 지방신문에 한정숭인 공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6남매는 서로 사는 곳이 달라서 각자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차후에 모든 6남매가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후 한까번에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한정승인은 각자 따로 따로했지만 차후에 모든 6남매가 한정승인 판결을 받고나면 다함께 신문공고를 해도 되나요?
아님 한정승인을 따로따로 했으므로 신문공고도 따로 따로 내야하나요?
2. 그리고 친정아버지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는 변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또한 친정아버지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는 변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인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실제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친정부친)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하실 경우 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법적 용어로 적극재산)과 남긴 빚(소극재산)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재산목록으로는 적극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동산은 의복 몇 벌, 시계, 반지 등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살림살이, 가전제품 등은 공유재산임을 표시해 기재) 그리고 소극재산목록에는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존재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3.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에 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은 특정한 1개 또는 수개의 신문이어야 하며, 수개의 신문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또는 조선일보에 게재한다]고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시사에 관한 것이 아닌 업계의 신문이나 일간이 아닌 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신문]이나 [스포츠신문]을 특정하여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하고 합니다.(민법 제 88조)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일간신문에 공고하시고, 알고 계시는 채권자에게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십시오.
4. 한정승인자는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으면 5일 내에 2개월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공고시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5. 매각절차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37조) .
변제절차 -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매절차를 형식적 경매절차 또는 청산을 위한 경매라고 하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해서, 상속재산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배당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6.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신고를 하면 그 명단과 채권의 액수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고 변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하는지 답변해 달라 해서 원 하는대로 해 주십시오
7.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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