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서 더 .. 의심하고 더.. 구속하고그랬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낫겠다싶어서.. 그런의심도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후에..신랑은 마치.. 내 사람이다 하는 심정으로 연애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전화도 잘 안하고 관계도 마니 원치도 않아하고 .. 말투도 거칠어 지고 그러더라구요.
직업은 중장비쪽에서 일하는.. 업무라 입이 마니 거칩니다.
하지만 주변사람들에겐 좋은동생 친구 형 이정도로 따뜻하고..밖에선 저에게나 애기에게나
잘 해주는 편입니다.
중요한건..
집에선 그러지않습니다.
전 얼마전까지 청주에서 대전으로 출퇴근으로 벌이를 도왔고.제 벌이가 신랑벌이보다 더 많은건 사실이죠.
결혼하고 6개월정도는 제 혼자 수입을 벌어야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중장비업계는.. 월급도 일정치가 않아서.. 들숙날쑥하고..
못받은돈도 몇십만원이 아니라 천만원에 가까울정도로 아깝고 속이 쓰립니다.
술을 마시면 하물치사.. 늦은 시간..외박은 한적은없지만 5시 6시에도 들어온적도 있구요.
신랑은.. 나가면 정신을 못차리고..놉니다. 늘 몸은 완전 쓰러지기일부직전이구요.
그러다 술깨고 애길 하려고 하면 신랑은 화를 내고 욕설을 합니다
00년 이라고.. 집에끼대가라고..
중요한건 신랑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제가 자기의몸에 손을 대는걸 무지 싫어합니다.
관계를 가질때에도 제가 오히려 리드를 하는셈이고 남편은 바로 삽입으로만 몇분도 안되는채끝내버리고 씻기바쁘고요.
그럴때에만 제가 당신의 몸을 만지는걸 허용하는 사람이예요.
지금도 .. 그렇다고.. 욕도 하고 무시도 하고 냉정한 눈빛은 ..,
그래서 신혼초에 엄마한테 마음아픈 사정으로 애기했죠.
아빠엄마는 신랑에게.. 말을했죠.. 어떻게 부부가 몸에 손을 못대게 하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욕을 그렇게 아무렇지않게 할수가 있는지를..
그뒤로 당연히 신랑은 저희부모님께 어려워하는건 당연한거지만..그 누구도 그 사람을 혼내줄 사람은 없어요.
아버님도.. 제가 이런애기를 드리면.. 신랑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한테 해준거 다 값아라.앞으로 안도와준다..한푼도 안준다느니..
이런 돈적으로만 애길 하시니 너무 답답할뿐이고..
신랑은 하다못해 중장비를 살대 저희부모님이 돈 보태준거 있느냐고 그렇게까지 할정도로 싸웠습니다.
어떤 세상에 사위가 장인장모한테 그런소릴 다 듣냐고 물론..
부모님게가지 알린건 제 잘못이지만..이런애길 친구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차례의 욕설과.. 물건을 던지고 하는걸로인해 마니도 다투고 다신안그런다..
술도 정해진시간에 들어오겠다..했지만..결국은 노래방에서도 외상을 한걸 제가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전..어떻게된건지 물어보게되었는데..
결국.. 시시콜콜하게 다 말해야하냐.. 피곤하다..
왜 그러면서 나한테 욕을 하는데 물어보니.. 오히려 욕이란 건..당연스레 받아들리면서.. 지레 신랑이 먼저. 한숨을 쉬더라구요.
저만 가만히 넘어가면되고 나만 가만히 묻지않음되고 나만 화안나게하면되는데 머 이런식으로요.
물론 지금도 제가 가만히만 넘어간다면 또 전처럼 아무이상없이 지나치게될 문제지만..
애기앞에서도 좀만 잘못하면 이새끼 저새끼하면 씨팔놈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말이되면 어디한번 가자고 한적도 엄고..
자기네 부모님께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가서 자고까지 옵니다.
오히려 전..시부모님이 편하기에.. 잘 가자고도 하는편이고..자고오는것도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저희부모님께는 그런 살가운 행동도 없습니다. 사위하나있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오히려 눈치를 보시는 엄마께
더없이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젠.. 우리집안가는데.. 너내집만 가는것도 이젠 억울한 마음이 가득해요..
너무 힘이드네요.. 그래서 어젠.. 이혼합의서를..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지장찍고.. 놔뒀어요.
물론 10장이나 100장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정말 저도 이혼만은 다가아니란걸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불행을 착각하면서 살고있는 제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애기를 생각해선 분명히 참아야하는건 맞지만..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저의 의사를 따른다고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고민이나 그로인해 생긴 의심이나..그런건 그 사람이 풀어줘야하는데..
물어보면 욕만하고..소리만 지르고.. 저를 완전 정신병자로 몰고가는거 같아요..
저 어떡하면되나요?
◈ 답변드립니다.
1. 먼저 부부상담의 경우,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지면상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 것인지요?
남편과 헤어지길 원하는 것인지,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변화한다면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오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귀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인생이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언만을 드릴 수 있을 뿐이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이의 양육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우리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원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남편과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재판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그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의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후일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귀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혼에 관한 상담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알아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